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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서민, 사회봉사로 교도소 노역 대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 내달 26일 시행

앞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엔 수해지역 복구, 독거 노인 보살피기, 노숙자 무료 배식 등 사회봉사를 통해 교도소 노역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3월 제정, 다음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회봉사 신청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경제적 능력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법 시행 시점에 이미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거나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의 경우도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봉사 시간은 법원이 최대 500시간 범위에서 산정하며 1일 9시간을 넘을 수 없다.


아울러 사회봉사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단, 사회봉사가 강제노역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봉사 집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미납벌금을 내면 봉사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미 집행된 사회봉사 시간 만큼의 벌금은 공제된다.


반면 사회봉사가 부적합해 취소된 경우엔 7일 이내에 벌금을 납입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 해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130여만명 중 94%가 300만원 이하 형”이라며“이번 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벌금을 못내 교도소에 수감되던 서민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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