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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구축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실시요령 고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외래병해충 발생예찰 및 방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실시요령'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1900년 이래 우리나라에는 외래병해충 62종(병 29, 해충 33), 외래식물 227종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래병해충은 바람을 타고 오는 것, 화물선박에 붙어오는 것, 이삿짐 등 일반화물에 붙어오는 것 등 그 유입경로도 다양해 국경검역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한번 외래병해충이 번지기 시작하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완전 박멸이 쉽지 않다.


일례로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도에 부산일대에서 처음 나타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시박'은 하천이나 도로변에 자라면서 크고 작은 나무를 가리지 않고 감고 올라가 광합성을 방해해 다른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의 피해를 준다.


이번에 마련한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실시요령'은 외래병해충의 예찰강화 및 조기방제 체계구축에 중점을 두고,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그 역할을 분담시켰다.


농식품부에 농촌진흥청, 식물검역원,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를 두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평가, 공적방제 실시여부 결정, 예산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일반 농작물 포장의 병해충 발생예찰, 병해충 분포범위조사, 방제효과 확인 등을 맡고, 식물검역원은 공항만이나 수출단지 등의 병해충 발생예찰, 병해충이 어디에서 왔는지 역학조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시·도는 방제명령 및 방제이행, 손실보상 청구 등을 담당하도록 해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췄다.


방제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도 같이 마련했는데, '매몰'은 식물류 1톤당 생석회 40kg을 살포한 후 60cm 이상 묻어야하고,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해야 한다.


열처리 및 가공처리도 방제방법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주요 병해충별(잡초 포함) 예찰·방제요령 중 이동·재배제한 등의 규제조치는 병해충의 전파성 등을 감안해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감자걀쭉병의 경우 종전에는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8㎞내에 5년간 가지과식물 재배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병 발생포장에는 3년간 가지과 식물재배를 제한하고 방제 후 후작으로 벼, 미나리 등 담수상태로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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