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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돈내라? 부당 채권추심 기승

소멸시효 지났거나 계약취소된 채권까지 대금청구

#사례1. B모씨(여, 2O대)는 중학교 1학년 때 구입한 학습지 대금이 미납됐다며 연체이자까지 내라는 전화를 받고 황당했다.


#사례2. H모씨(남, 30대)는 4년전 어학교재를 구독하고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미납금 189만원이 남아있다며 만일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50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대금지불을 강요했다.

이처럼 수년전에 완납한 물품대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사실이 없는 물품대금을 요구하는 등 부동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호센터는 최근 부당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당채권추심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42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한 채권추심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사실 없는 채권추심 8건, 미성년자가 취소한 계약의 채권추심 5건, 명의도용된 채권추심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부동채권추심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을 공지했다.


① 정당한 채권이 아닐 경우 절대 지불의사를 밝히지 말 것.


②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


③ 대금청구에 관한 증거자료를 요구 및 확인할 것.


④ 협박, 강요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⑤ 부당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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