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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생수' 논란 일파만파

환경부 "위험성 거의 없다" 해명 불구 '제조사 공개' 요구 빗발쳐

환경부가 시중에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생수) 10개 중 1개 가량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을 국제기준 이상 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 자율 시정권고만 내리고 그 명단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먹는 샘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79개 제품 중 8.9%인 7개 제품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수질기준(0.01㎎/ℓ)을 초과한 0.0116∼0.0225㎎/ℓ의 브롬산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제품 제조사들에 대해 유통 중인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함께 “검출된 브롬산염은 오존 살균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환경과학원 측의 분석에 따라 오존 살균 공정의 즉각 중단을 권고했으나, 제조사 명단은 '명예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동물에 대한 발암성은 확인되지만 인체 발암 근거는 부족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또한 먹는 물 기준을 0.01㎎/ℓ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에서 브롬산염을 국제기준과 같은 0.01㎎/ℓ 이하로 규정했을 뿐 먹는샘물에 대해선 기준을 두지 않고 있었다.

즉, 일부 먹는샘물 제품에서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브롬산염이 검출되긴 했으나, 국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닌 만큼 제조사 명단을 공개하긴 어렵다는 게 환경부 측의 입장.

특히 환경부 관계자는 “브롬산염 0.01㎎/ℓ 기준은 건강한 성인이 70년간 매일 같은 농도의 생수 2ℓ를 먹었을 때 1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수준으로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성분 정도다”며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자진 회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통업체에선 어떤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검출됐는지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경부 홈페이지 등엔 ‘브롬산염이 검출된 생수 제조사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브롬산염의 먹는샘물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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