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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면허?”… 적성검사 놓쳐 면허취소 속출

안전교육·도로주행 등 시간 비용 허비…100명에 한두명꼴
우편 통지만… 개인정보 핑계 전화·이메일 “안된다” 일관

15년 무사고 운전 경력을 자랑하던 김모(41·북구 신안동)씨는 최근 어이 없는 일을 당했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니 무면허 운전자로 판명돼 수리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답을 받은 것이다.

득달 같이 경찰서를 찾아가 면허가 취소된 경위를 들은 김씨는 다시 한 번 혀를 찰 수 밖에 없었다. 다름아닌 7년마다 돌아오는 적성검사 기간을 제때 지키지 않아 면허가 취소 됐다는 경찰의 설명이었다.

김씨는 비록 자신이 기간을 잘 챙기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제때 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해봤지만 “우편으로 통지를 했었고 전화로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는 허탈한 대답만 돌아왔다.

결국 김씨는 수십만원의 사고 처리 비용은 물론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고 도로주행 면허시험을 재차 치르는 등 상당한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다.

적성검사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매년 100명에 한두명 꼴로 운전자들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성검사를 치르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6만여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4%를 차지했다. 이 같은 운전자들은 2007년 5만9000여명(1.7%), 2006년 3만7000여명(2.0%)으로 해마다 수많은 무면허 운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전남지역 역시 2006년 1975건, 2007년 2013건, 2008년 1826건으로 수천명의 면허 취소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적성검사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우편 통지에 그치고 있는 현행 방식에서 전화통화나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관련당국에서는 우편물 발송 외엔 할 수 있는 통지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함부로 알아내기도 힘들 뿐더러 운전 면허증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우편만으로도 충분히 고지 의무를 다했다는 것.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관계자는 “1차로 우리 관리단이 보통우편을 발송하고 2차로 경찰에서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다”며 “재시험을 치르기 위해 방문한 운전자들과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우편 외엔 통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전자 박모(31)씨는 “개인정보 보호 보다 면허 취소 전에 통보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며 “그렇지 않아도 서민 생계가 힘든 상황인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희망자에 한해 적성검사 기간을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를 하고 있으며 신청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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