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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 먹거리 58건, 452억 원어치 검거

관세청, 설·대보름 불법수입 먹거리 특별단속 결과 발표

452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불법수입 먹을거리 58건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26일 올 들어 1월13일~2월16일까지 전국세관 625명의 단속인력을 동원, 설·대보름을 전후한 ‘불법수입 먹거리 특별단속’활동을 벌여 58건, 452억원 규모를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배 는 것으로(건수 12% 감소) 먹을거리 범죄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대전에 있는 관세청 본청에 특별단속본부를,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둬 밀수위험도 분석을 통해 선정한 호두·땅콩 등 26개 단속품목에 대해 세관특성에 맞는 중점단속품목을 정해 이뤄졌다.

관세청은 단속과정에서 공·항만을 통한 불법반입의 근원적 차단에 주력하고 수입산 농·수·축산물과 국내산과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에 중점을 뒀다.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통시장에 대해 수시로 단속했고 국내 유명특산품 생산지 등에 대한 기획단속도 펼쳤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식탁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불법수입 먹거리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밀수동향관리시스템·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밀수우범품목을 상시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펴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조로 꾸준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주요 적발 사례]
ㅇ 대표적 부럼용품인 호두가 병해충으로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자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인 양 우회해 부정수입하다 적발.(사상 최대 규모)

ㅇ 고관세율(487%)의 콩 수입 때 의도적으로 서류(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갖추지 않아 식물검역 불합격된 뒤 반송하면서 콩을 시중유출하고 낮은 관세율(27%)의 강낭콩으로 바꿔치기함.

ㅇ 중국산 밭 장뇌삼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불법으로 들여와 백두산에서 캔 야생(천종) 산삼으로 둔갑시켜 인터넷으로 유통해 폭리를 취함.

ㅇ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곶감을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둔갑.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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