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1일 '일산대교' 통행료를 반값으로 내렸다. 이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제적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 1200원에서 600원 ▲2·3종(화물차 등) 1800원에서 900원 ▲4·5종(10t 이상 화물차 등)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등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400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다.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2026년 전면 무료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분담, 제도 개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 추진됐다.
일산대교 통행료가 2026년1월1일부터 50%로 인하됐다. 경기도 제공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성 고수와 법적 공방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2021년 10월 공익 처분(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을 통해 잠시(10월 27일~11월 17일) 무료화가 시행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유료화됐다.
정부는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예산을 확정했고 관련 용역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국비에 통행료를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김포, 파주, 고양시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