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만원 씨와 조정진 씨, 인터넷 신문사 '스카이데일리'를 고발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전날 지만원·조정진 씨와 스카이데일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발 대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최기영 사무처장과 박인동·신현웅 변호사가 맡았다.
22일 광주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지만원·조정진 씨와 스카이데일리를 고발하며 제출한 고발장. 광주시 제공
피고발인 지만원은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이른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혐의로 명예훼손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스카이데일리에 '지만원의 다큐소설 전두환'을 연재하며 동일한 허위 사실을 재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정진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 겸 발행·편집인은 지만원이 형 집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 연재물을 게시했고, 2022년 6월 27일께부터 지만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기사를 지속해서 싣거나 관련 특별판 칼럼 게재를 기획·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허위 주장 유포에 관여한 언론사인 스카이데일리도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두 기관은 해당 연재물이 개인기고를 넘어 기사 게시, 편집, 배치, 확산 전반에 언론사의 편집·유통 책임이 결합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연재물 말미에 지만원 명의의 후원 계좌가 반복적으로 게시된 점을 근거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콘텐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재단은 이 후원금을 단순 성금이 아닌 범죄 수익으로 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이미 허위이자 위법하다고 반복 확인한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재유포한 것은 명백한 고의 범죄"라며 "허위 주장 재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더 이상의 방치나 관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을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