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말해' … 술 취해 이웃 찌른 60대 긴급체포

술에 취한 채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분께 김해시 부곡동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웃 주민 6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두 사람은 지인의 집에서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다퉜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A 씨는 공동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B 씨가 자신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으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17분께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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