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발령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현장지휘관을 지낸 장교 4명이 기소휴직 조치됐다.

해병대는 22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지난달 10일부로 기소된 현장지휘관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7여단장(대령)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한편 기소휴직이란 군인사법상 장교·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상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도 받을 수 없다.

정치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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