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공사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부 승강장이 들어설 서울 중구 예장공원 내 이회영기념관 부지에서 열린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 등으로 변경할 때도 적용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서울시)가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도시자연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다고 본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고,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결정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삭도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서울시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시는 교통약자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