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구대선기자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전심의 과정의 부적정 처리,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청구한 공익감사가 감사원으로부터 '2025년 우수 감사제보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안실련은 감사원으로부터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대구안전실천연합 사무실 전경
대구안실련은 2023년 7월 13일, 앞산 해넘이 캠핑장 조성 과정에서 드러난 다수의 법령 위반 의혹을 근거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야영장 바닥면적 730㎡로 건축법 위반, 근린공원 내 법령에 어긋난 숙박시설 설치, 설치가 금지된 알루미늄 복합패널 사용, 설계서(준불연단열재)와 다른 일반 단열재 시공,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천체 관측시설 및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야영시설을 '천막 등 주재료를 이용해 지면에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역시 야영장 부대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3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법령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남구청에 대해 관광진흥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야영시설을 재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관련 공무원에게 통보 3건과 주의 3건을 처분하고, 대구시에는 남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당시 대구안실련은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총체적 부실 행정과 절차 무시로 인한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 같은 무더기 위법은 담당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최고 책임자의 지시와 묵인이 없었다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했었다.
이어 "감사원이 직권고발 조치나 혈세 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이 과연 공정한 감사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안실련은 "이번 포상을 계기로, 대구시는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선심성 개발 공약이 환경 훼손과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광역단체장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더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