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석기자
금융당국이 종합투자계좌(IMA) 출시를 앞두고 상품 설명서와 약관, 운용보고서, 광고 기준 등 판매 전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IMA 판매 서류에 주요특징 및 핵심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참여했다.
우선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종투사 파산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주요 위험을 명확히 기재한다. 최악의 경우(Worst Case)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포함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내용을 토대로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임을 넣기로 했다.
약관을 통해서는 종투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강화했다. 종투사는 IMA 운용 내역이 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실자산 발생이나 만기 상환 불능 등 중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바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IMA 운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해 주요 투자종목 현황 등도 제공해야 한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분기별 1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한다. 공모펀드 수준으로 주요 투자종목과 운용 현황을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만기 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실적배당형 상품 특성상 예상 수익률 표시는 금지된다.
금감원은 "IMA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출시 이후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