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만으로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 사건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울 상암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이 아닌 이번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202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과 지하 주차장을 약 150m 운전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했지만, A씨는 "단지 내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경찰 측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단지 내 도로 여부를 △단지 구조와 형태 △차단시설과 경비원의 출입 통제 △주차구획과 통행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은 특히 단지가 외부 도로와 옹벽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주차장 내 통로가 사실상 차량 주차를 위한 동선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운전한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 장소'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결국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