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떠나고 섬망 증세 악화설…조두순, 또 거주지 무단 이탈

앞서 하교시간에 4차례 외출 적발돼 재판 중
보호관찰 중에도 외출제한 명령 계속 위반해
올초 아내 집 떠난 뒤 현재 혼자 살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연합뉴스는 조두순이 지난달 10일 오전 8시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가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조두순은 현재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보호관찰 중으로 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심리 불안이 심해지면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출소 이후에도 조두순은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를 파손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이 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조두순의 집 앞은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 등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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