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대리기사 알고보니…'옆자리서 술마시던 사람인데'

면허정지 수준 음주 상태로 40㎞ 질주
시속 150㎞ 과속운전까지…음주운전 처벌전력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객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질주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의 모습. 아시아경제DB

1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음주 상태로 약 40㎞ 구간을 고객 B씨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의 고속도로에서 150㎞까지 속도를 올리며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B씨는 경찰에 "과속운전을 하면서 계속 경고음이 울려 대리운전 기사 얼굴을 보니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T를 통해 대리 요청을 받아 운전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PC방에서 쉬며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 호출에 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트렌드팀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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