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기자
최근 지하철 안에서 보쌈이나 김치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같은 위험한 음식까지 섭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의 불쾌감과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하철에서 보쌈을 먹고 있는 한 시민의 모습. SNS 캡처
실제로 12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4197건이었다.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섭취와 관련한 민원이 많았다. 지하철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올해 7∼9월 접수된 민원에는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민원에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는 등 내용도 있었다.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방송이 무용지물"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는 내용도 반복됐다.
지하철 내부 모습으로 본문과 무관.
지하철 내 취식 논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좌석에 앉아 보쌈과 국, 김치를 꺼내 식사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퍼지며 논란이 됐다. 좌석 밑에는 음식 찌꺼기가 흩어져 있어 충격을 낳았다. 또 지난해에는 출근 시간대 2호선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공개돼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도 도시락통을 꺼내 먹거나, 술을 마시는 승객 사진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2018년 조례 개정 이후 음식물 및 음료 섭취가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지하철에는 아직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안내방송 외에는 별도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윤영희 의원은 "버스의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