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만배 좋겠다…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재벌 될테니'

"몰상식이 상식 되는 시대"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까"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니까 6000~7000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 연합뉴스

진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세상이 물구나무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아예 면소까지 하러 들 것"이라며 "언젠가 특검하게 될 거다. 채상병 사건보다 더 명확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 겨우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직격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에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항소 불필요 사유 등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기획취재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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