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서인턴기자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일부러 구토한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전경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9일 공갈·공갈미수·무고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8)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만취한 승객이 잠든 틈을 타 편의점에서 산 쇠고기죽과 커피, 콜라 등을 섞어 만든 오물을 승객의 옷과 신발, 택시 좌석, 자신의 얼굴 등에 묻혀 '토사물 흔적'처럼 꾸몄다. 이후 "신발에 차여 안경이 부러졌다", "경찰서에 가면 구속될 것"이라며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서울·경기·충청 지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피해자는 160여 명, 피해액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합의금 명목으로 한 번에 600만원을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잠복 수사를 벌여 승객으로 위장한 뒤 택시에 탑승 후 현장을 촬영해 지난 4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살고도 4개월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 규모와 수법이 중대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