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충남 공공기관, '퇴직금 회피용 꼼수계약' 중단하라'

도의회 5분 발언서 "2년 회피형 계약 만연… 법 취지 외면한 편법, 도민 신뢰 훼손"

김민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5일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남용'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퇴직금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 계약'이 공공기관 전반에 퍼져 있다"며 "충남이 먼저 고용안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양산시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에서 하루를 뺀 근로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는데, 충남도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법의 취지를 외면한 '2년 회피형 계약'이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개발공사는 같은 근로자와 12개월씩 12회,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조리직 근로자와 10개월씩 11회 재계약을 했다"며 "충남경제진흥원도 동일한 업무를 매년 1년 미만으로 나누어 계약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은 근로자에게 고용불안, 숙련 단절, 경제적 불이익을 안기고 기관에도 업무 연속성 저하, 예산 낭비, 조직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며 "예산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명백한 편법과 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두 가지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반복 계약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2년 회피형 계약 금지 원칙'을 인사규정에 명문화하고 한시적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계속 고용될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관 평가에 고용안정성 지표를 반영해 기간제근로자 전환율이나 재계약률 등에 따라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충남이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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