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밀수책 A씨(20) 등 7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밀수책 A씨(20) 등 7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을 유통한 일당은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거나 온라인을 통해 마약 구매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밀수책으로 활동하며 해외 마약상의 지시를 받아 지난 4~5월 태국에서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와 '진공 포장된 대마초' 등 대마 총 10.2㎏을 여행 가방에 넣어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책 4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랜덤 채팅앱·해외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대금을 가상화폐로 송금받은 후 은닉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 등으로 대마·필로폰·케타민 등을 판매했다. 이들에게서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28명도 함께 검거됐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류 유통사범 45명 중 14명(29%)이 20~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명은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이들은 단순히 돈벌이 목적으로 마약류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마·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 시가 37억원 상당(5.5㎏)의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범죄수익 1억3200만원도 환수했다. 또한 태국에 체류 중인 해외 마약상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온라인 마약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온라인 기반 마약 광고·판매 채널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