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36회, 민주주의 34회 … 헌재소장 주로 언급했다

법치주의도 12회 등장
개선·신뢰·공정·독립 순
재판소원도 언급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이 10월 3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후 지금까지 김 소장의 8차례 공식 발언을 분석한 결과, '기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법률신문은 김 소장의 7월 24일 취임사부터 8월 22일 헌법재판연구원 제14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축사, 8월 25일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8월 26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회사, 9월 25일 세계한인법률가회 제32차 총회 및 학술대회 축사, 9월 27일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 그리고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의 인사말과 종합 답변을 각각 분석했다.

'기본권'은 김 소장의 공식 발언에 가장 많이 언급된 개념이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라는 점이 반영된 듯 기본권은 36회 등장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기본적 인권', '권익', '개인의 권리구제', '존엄과 가치', '국민의 권리',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됐다.

'재판소원'도 기본권의 연장으로 언급됐다. 김 소장은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뜻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10월 23일, 헌재는 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으로 써달라는 내용의 참고자료도 배포했다. 재판소원을 기본권에 비추어보는 모습으로, 이날 헌재가 배포한 한 장 반 남짓한 참고자료에는 '기본권'이라는 키워드만 4번 등장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의 주요 원리인 민주주의는 34회, 법치주의 12회 언급되며 기본권의 뒤를 이었다. 김 소장은 8월 "헌법재판을 통한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보장, 법치주의 증진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9월에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근본 원리를 규명하는 법학자들의 선구적 역할이 간절하다"고도 했다.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에 대한 언급도 6차례 있었다. 김 소장은 취임사에서 3번 '독립'을 언급하며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라고 했다. 8월, 헌법재판연구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적 가치라는 취지로 언급했고,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다시 사법권과 재판 독립에 대해 두 차례 또 언급했다.

차진아(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 목적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양대 헌법 원리"라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기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며 "여론 재판이 되지 않고 정치에 휘말리지 않는 인상을 주는 것이 헌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헌법 관련 관심사가 과도하게 기본권에 집중되는 면이 있다"며 "통치 구조와 같은 국가 시스템, 특히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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