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전체 수산업의 0.2% 수준으로 생산량이 미미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내수면어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9년 '내수면어업법'에서 내수면 양식 분야가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문법 되면서 법 적용 범위가 협소해졌고,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준용 과정에서 규정 해석이 모호해 지자체별 행정 처리 방식이 달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연구책임자인 최순 어업·양식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별로 내수면어업 허가 기준이 상이해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타 지역민의 허가 신청으로 인한 행정 부담과 민원도 적지 않다"며 "내수면어업의 특성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구에서는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명확화, 허가 개수 제한, 신고어업 주소지 조건과 효력상실 요건, 허가 지위 승계·변경·폐업 조항 신설, 허가대장 기록·관리 조항 신설, 허가·신고 처리기간 수정 등 6가지 주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MI 조정희 원장은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은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운영과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