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심 무죄 … 검찰, 항소할까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사건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지 관심이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검찰은 10월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신중한 태도는 정부 차원의 항소 제도 개선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은 9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비판한 뒤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성호(18기) 법무부 장관도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피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상소 제도가 검찰의 혐의 입증 수단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계적인 상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1심 재판부의 질책도 검찰이 항소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은 법정에 있지 않았을 것이며, 일부 피고인도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전 부문장은 본건은 물론 별건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 때문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이 재판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질책했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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