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설치 및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자료를 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경기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법률안 개정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당국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정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저의 주요 공약 사업"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개정에 이어 필요한 조례 제정 등 빠른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현재 도내에는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이나 된다.
이들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