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외국인학교 조례안 통과에 시민사회 반발

“특권학교 조장…본회의서 반드시 부결해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내국인 입학 규제를 완화하는 '광주외국인학교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외국인학교 홈페이지 캡처.

광주교육시민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학교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시켜 교육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본회의에서 부결을 촉구했다.

연대는 조례안이 내국인 입학 요건을 폐지하고 비율을 50%까지 늘린 것은 사실상 영어 사교육 시장을 키우고, 부모 경제력이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전외국인학교의 사례처럼 내국인 비율이 64%를 넘어선 점을 들어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교육청도 사교육 조장과 영어몰입교육 우려를 밝혔음에도 시의회가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시민 뜻을 외면한다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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