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국토부,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9년부터 파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가 들어간다.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두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된다.

적용 시기는 지난 6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국제기준이 마련된 뒤 일본이 자국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처음 의무화를 적용한 점과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전·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 차량, 고정 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한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차량. 당시 인명피해를 낸 사고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해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는 성능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련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확한 수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오르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전기·수소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 자동차(트랙터)의 길이 기준을 19m까지 연장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 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 기준(16.7m)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했다.

이밖에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 제작사의 상표를 결합하는 것을 허용해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설부동산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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