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디올렉스' 건보 청구 100억원대…'대마 성분 의약품 국산화 필요'

남인순 의원, 3년간 건강보험 청구 2배 ·처방건수 55% 급증
"법·규제 완화로 수입의존 의약품 국내개발·상용화 열어줘야"

의료용 대마 성분(CBD)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3년 사이 두 배로 늘어 지난해 1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산화를 통해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2021년 49억원에서 2022년 81억원, 2023년 92억원, 지난해 100억원으로 3년 사이 104.1% 급증했다.

이 기간 처방 건수는 2021년 1653건에서 2022년 2351건, 2023년 2480건, 2024년 2569건으로 55.4%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에디피올렉스의 청구 건수는 1449건, 청구액은 5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상병으로 10% 적용)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합한 에피디올렉스 1인당 연간 투약비용도 2022년 1300만원, 2023년 1400만원, 2024년 1500만원으로 늘고 있다.

현재 에피디올렉스는 해외에서 허가된 완제 의약품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과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CBD 성분을 똑같이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대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엔(UN)마약위원회 역시 2020년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했다. 더욱이 트럼프 2기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남인순 의원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해 국내 원료 개발과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고가의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산화해 가격을 낮추고 고부가가치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면 관련 법·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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