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서 언급된 대법원 '세종시 이전'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위한 특별위원회 논평 내고 환영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언급된 가운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4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특위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됐으며,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 차원의 긍정적 입장이 확인됐다. 이는 사법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법원 세종 이전과 관련해 법 개정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강주엽 행복청장이 세종에는 약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남아 있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세종시가 사법부 이전을 수용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고,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 사업이라는 것이 특위의 주장이다.

따라서 대법원 이전 논의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행정부가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사법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삼권의 균형과 수도기능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위는 "일회성 제기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이전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사법부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제도화와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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