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방조' 한덕수 재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중계 결정

특검 "경호처 공문, 중계 허가로 해석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가 허용됐다.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고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세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CCTV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경호처가 회신한 공문에는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지만, 재판 외 비밀 공개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당초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CCTV는 중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청했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공개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상 3급 비밀로 분류돼 있으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에서 조사하면 재판 비공개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이날 CCTV 증거조사를 마친 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9월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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