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윤기자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가운데 1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대형 로펌 경력을 가진 법관 비율은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 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이 가운데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 각각 4명, 광장 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신규 법관의 약 9%,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20%가 김앤장 경력을 가진 셈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규 임용 법관 676명 중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김앤장 출신은 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 비율은 매년 큰 변동 없이 10% 안팎에서 유지됐다. 2021년 12.2%, 2022년 14.1%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2023년에는 7.4%, 2024년 10.8%, 2025년 9.2%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자릿수 후반에서 두 자릿수 초반 사이의 비율이 꾸준히 이어진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하면서 로펌 등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구조가 일반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사법시험을 통과한 신임 법관 중심이던 체계가 사라지고, 변호사·교수·검사 등 다양한 경력 법조인이 법관으로 충원되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추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에서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히 뚜렷하다"며 "후관예우 우려가 지속된 만큼,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경력의 법관 선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