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동물 상태가 변경된 경우도 변경 신고가 의무다. 유실, 되찾음, 사망 등 상황 발생 시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양천구 제공.
구는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미등록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한다. 등록은 구 지정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내장형 또는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방식 중 택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대행기관,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내장형 등록을 하는 경우 올해 총 250마리까지 등록비를 지원한다. 대행기관에서 등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11월부터 미등록·미신고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미등록 반려견 소유주에게는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