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이 사안은 최 회장의 주장처럼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법원이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29일 영풍은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판시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당시 대전지법은 A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며 2대주주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이 주장한 '적대적 M&A' 프레임임이 허구이자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1대 주주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은 그동안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적대적 M&A'로 매도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왔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이 각종 불법적 행위를 일삼으며 회사 자금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아니라 개인의 지배력 방어에 사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영풍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고려아연의 순현금은 4조1000억원 줄었고 차입금은 3조7000억원 늘었다. 순차입금 규모는 3조3000억 원에 달했다.
이 기간 이자 비용은 25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1년 동안 법률·컨설팅 비용 등 지급수수료는 3244억원에 달한다. 영풍은 이 중 최소 1000억원 이상이 최 회장 개인의 지배력 방어 목적에 유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배력 분쟁 본질은 1대 주주가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려는 가운데, 2대 주주 측인 최 회장이 사적 지위를 지키려는 시도 간의 갈등"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는 주주 간의 권리관계로 제한되어야 하며, 최윤범 회장 측이 그 부담을 회사인 고려아연과 임직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