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규정 위반”…시민단체, 광주교육감 인사 비판

인수위 출신 서기관 장기 보직에 “편향 인사”
시교육청 “정기 인사 때 교체가 합리적” 반박

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시설과장의 교체를 촉구했다. 이정선 교육감이 보직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광주시교육청.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시설과장 A서기관이 2년 보직 기간을 넘겨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규정 위반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제7조는 4급 이상 간부가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하도록 하고 있다. A 서기관은 2023년 9월 1일 시설과장으로 승진·임명됐다.

시민모임은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정 인물을 장기간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은 직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 "A 서기관은 이정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으로, 교육감의 비호 없이는 현 직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다수의 인수위 출신들이 본청과 산하기관 핵심 보직에 기용되는 상황에서 이번 유임은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최근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도 거론하며 "계속되는 인사 논란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관련 인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보직 운영은 인사권자 재량 범위와 조직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또 "기술서기관 정원이 1명뿐이라 순환 전보가 어렵고, 행정직을 배치할 경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전보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2025년 9월 수시 전보보다는 2026년 정기 인사에 맞춰 교체하는 것이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