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주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했다.
노 대행은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대행은 우선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검찰은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노 대행은 아울러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날 오후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사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