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청약 기간은 내달 2~15일 중 5영업일

정부가 내달 개인 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한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표면 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5년물 2.585%, 10년물 2.835%, 20년물 2.805%다. 가산 금리는 5년물 0.445%, 10년물 0.55%, 20년물 0.695%다.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5년물과 10년물, 20년물 각각 3.030%, 3.385%, 3.500%다. 이때 세전 수익률은 이달과 동일한 수준이다. 5년물은 약 16%, 10년물은 약 40%, 20년물은 약 99%다.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3.2%, 4.0%, 4.9%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 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을 청약액과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5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이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 대행 기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달에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발행한 개인 투자용 국채를 총 6235억원 한도로 중도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 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가산 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없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