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세 체납자 '압류 조치' 추진

농림업 직불금 수령 대상자

전북 순창군은 2025년 제4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농림업 직불금 수령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압류 조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순창군 청사 전경. 순창군 제공

군은 이를 위해 먼저 관련 부서로부터 농·임업 분야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확보한 후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먼저 압류 예고서를 우편 발송해 직불금 지급 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11월 직불금 지급 시기에 맞춰 직불금 지급 계좌에 압류 설정 및 추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지방세 납부 및 체납 관련 문의는 군청 징수팀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보조금 및 지원 사업 추진 시 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를 필수 절차로 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지방세 체납자는 향후 보조사업 신청·선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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