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오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35부는 오는 26일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7월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구속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팀의 소환과 재판에 모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지난 19일까지 10회 연속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