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높이 없애고 대상지 확대…서울시, 도심 재개발 드라이브 건다

규제철폐 139호 절차 마련
창동·강남, 정비가능구역 확대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축소

서울시가 대규모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노후화되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높이 기준과 용적률을 개선하고 상업지역에서 비주거 비율을 줄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안건은 규제철폐 139호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14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자 높이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139호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남·창동·상계…재개발사업 대상지 확대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개발사업 가능지역이 기존 대비 확대될 전망이다.

광역중심 재개발 대상 구역에는 창동과 상계 잠실을, 도심 구역에는 강남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도심은 영등포, 광역중심 구역은 가산·대림과 용산, 청량리, 왕십리만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 중심 구역의 경우 신촌과 연신내 불광, 사당·이수와 성수, 봉천, 천호, 길동과 동대문에 한정됐다. 새롭게 재개발사업 대상지가 넓혀지면서 도심부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최소 필지와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기준을 삭제한다. 법정 기준 노후도가 확보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중심지 고도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도심부 외곽에서의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최고 높이 규제도 철폐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타 사업에 비에 낮은 높이 규제와 이로 인해 건폐율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지상부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영등포 도심은 기준높이가 철폐된다. 역세권과 일반상업, 준공업 지역의 최고높이가 그간 200m로 제한돼왔지만, 앞으로는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마포와 공덕 지역은 기존 110m(역세권, 상업지 기준)였던 기준높이가 150m로, 다른 지역은 130m로 일괄 적용될 전망이다.

용적률 체계 손본다…상업지 용적률 80% 개선 효과

일반 지역보다 용적률이 낮아 개발에 불리했던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상업지역은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업지역 역시 작년 11월 개정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허용용적률 상향에 맞춰, 도심부 외곽에서 개방형 녹지 조성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최댓값을 기존 100%에서 150%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과 예식장을 도입하면 인센티브(최대 200%)를 제공한다. 정비사업지에 주거, 산업 세입자 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도 인센티브(최대 200%)를 제공한다.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 20% 이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고령자 대상 공공민간임대주택 도입할 시 최대 200% 용적률을 부여한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최대 30m까지 높이도 완화해준다.

서울 관광수요를 반영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심부에서 3성급 이상 호텔 건축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1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도심부 이외 지역까지 확대한다.

상업지역에서는 비주거 비율을 축소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 지난 5월 규제철폐 1호로 발표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20%→10%) 완화 사항을 반영해 그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비주거 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등 중심지에서도 주거공급을 촉진해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가결된 사항은 14일간 주민 공람을 거쳐 내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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