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역 경쟁력 강화 기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자생력 강화 발판 마련

목포시가 지역상인들에게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가 지역 소규모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7개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역전 뒷골목 상점가 ▲평화광장 원형로 골목형 상점가 ▲금호사랑 골목형 상점가 ▲목포활어회플라자 골목형 상점가 ▲씨푸드타운일반상가 골목형 상점가 ▲씨푸드타운복합상가 골목형 상점가 ▲중앙먹거리 골목형 상점가 등 총 7개소, 302개 점포에 이른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권이 아닌 지역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지정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5~1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점포 수 요건을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시내 주요 상권 31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상인회 구성을 지원하며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첫 지정을 통해 소규모 상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규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 골목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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