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에 웃은 배달앱, 소상공인과 상생은 뒷전?

김원이 의원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제도 개선 시급"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해 달라 호소하는 김원이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에 효과를 내는 가운데, 이를 통해 매출 증대 효과를 본 배달앱 업체들이 정작 소상공인 상생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자체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달앱의 '만나서 결제' 기능을 이용하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배민)은 소비쿠폰 시행 직후부터 이 서비스를 집중 홍보했고, 주문 건수도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의 만나서 결제 중개수수료는 6.8%다. 3만원 결제 시 2,04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소비쿠폰을 통한 결제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배민의 수수료 수익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부담은 여전하다. 가맹점주는 ▲최대 7.8%의 중개수수료 ▲건당 1,900~3,400원의 배달비 ▲별도의 광고비 등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배민이 지난 4월부터 포장 서비스에도 6.8%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목포시)은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본 배달앱이 오히려 가게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배달비 전가를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 상한선을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 영세 사업자에는 우대 요율을 적용하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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