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서인턴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발언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말했다.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에 참석해 발언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모습. 연합뉴스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쪽이 우위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했다. 이어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면서도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므로 더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사법부 권한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이다. 당연히 판결이 다른 권력 기관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헌법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 논의가 가능하고 법원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서열은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이며 그다음이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가 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법조계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전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법원에 있을 때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사법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도 비본질적 사안은 타협하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임기 막바지에는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