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종로형 신속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31개 정비구역에서 공동주택 1만9360세대를 공급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16일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년간 고도지구 높이관리 기준과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 등으로 인한 주거지 노후화와 불균형 발전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민진 기자
대표적 사업지이자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다. 창신동 23번지(6만4822.4㎡)는 경사도가 20%에 육박할 정도로 개발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거지다. 이곳은 주민 76.3%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12월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고, 올 12월 조합설립인가와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절차가 완료되면 이곳에는 지상 최고 28층, 총 1038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돼 주거 불안 해소와 인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숭인동 56번지(4만2402.3㎡)는 70%의 주민 동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 12월까지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한다. 정비가 완료되면 지상 최고 26층, 974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구는 두 사업지에서 신규 주택 공급과 채석장 부지 공원화, 지하 현대식 복합 청소시설 조성 계획을 포함해 약 21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창신동 23-606번지(14만3148.7㎡)와 629번지(9만2190.8㎡) 일대에는 지상 최고 29층, 4542세대 규모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설계는 구릉지 특성에 맞춘 테라스형 단지, 한양도성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 낙산-동대
문 보행축 연계 등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모두 고려해 이뤄진다. 이르면 올 10월 정비구역 결정·지정 고시를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한다.
이외에도 신문로 2-12에서 지상 27층, 176세대 규모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행촌동 210-2일대는 올 1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재추천해 지상 최고 20층, 1500세대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창신·숭인 4개 구역 조감도. 종로구 제공.
한편, 종로구는 독립운동 성지인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탑골공원 개선사업’도 본격화한다.
국보인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덮고 있는 유리보호각 개선과 공원 주변 환경 개선이 사업의 핵심이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1437년(세조 13년) 축조된 조선시대 대표적인 불교 석조건축물로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유리로 된 보호각을 탑 전체에 씌웠다.
하지만 내부 결로 현상과 통풍 문제로 원형 훼손이 심각하고, 유리 보호각의 빛 반사로 관람객 시야가 방해돼 국가유산청과 협의, 유리 보호각을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원각사지 십층석탑 유리 보호각 개선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국가유산청-종로구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철거, 개선, 석탑 이전까지 포함한 4개 이상의 계획안과 보존 대책을 수립한 뒤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한 후에는 국가유산청 위원회에 상정하고 국가 예산을 신청해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종로구는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 공원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도 추진한다. 서문 철거는 올 11월에, 담장 정비와 내부 개선 공사는 내년 8월에 각각 시작한다.
구는 탑골공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31일부터 바둑·장기 등 오락행위와 흡연, 음주가무, 상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기미독립선언서가 처음 낭독된 탑골공원은 대한민국이 자주독립 국가임을 전 세계에 천명한 상징적인 장소”라며 “열린 시민공원으로 돌려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탑골공원 내의 원각사지 십층석탑. 종로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