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생 3법' 입법 촉구…'제도 공백 막아야'

"디스커버리·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제도 도입 서둘러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반복…제도 공백서 비롯"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디스커버리·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제도 등 '민생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12일 대한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생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최근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이번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생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유출 사태가 일회성 사고가 아닌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한변협은 "현행 소송제도는 정보 접근권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피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기업이 보유해도 피해자가 접근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다"며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 간 증거 자료를 사전에 공유해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에만 적용돼 기업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과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집단적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민생 3법이 하루빨리 입법돼야 한다"며 "국회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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