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관련 판사들 의견 모은다…전국법원장회의 시작

3년 만에 열린 임시회의…오후 늦게 마칠 전망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5대 의제'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들의 회의가 12일 열렸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법원장들은 해당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회의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이들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 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법원장회의는 통상 매년 3~4월과 12월 두 차례 정례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엔 임시회의로 열리게 됐다.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것은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공식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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