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서인턴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결국 법정 판결로 향하게 됐다.
지난달 14일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약 20분간 열린 2차 조정 기일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 역시 결렬된 바 있어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어도어 측 손을 들어 멤버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본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전속계약의 유효성과 계약 해지 사유 존재 여부다. 어도어는 "210억 원을 투자해 뉴진스를 전폭 지원했다"며 "연습생이 성공 후 변심했을 뿐 계약 해지 사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 신뢰 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정산도 문제없었다"며 "신뢰가 무너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된 뒤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돼 전속계약 당시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변화와 긴 소송 과정에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했고 오는 10월 판결이 향후 뉴진스 활동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