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것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6.0%(2505억원) 증가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4.02%)으로 3.2%(856억원) 늘었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를 확정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전경. 연합뉴스
주택분 재산세 또한 공동주택(7.86%)과 개별주택(2.91%)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0.9%(1649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98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350억원, 송파구 3829억원 순이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함께 미납 시 기한 종료 3일 전 별도의 알림이 간다.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외국인 납세자는 2만5125명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으로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울시 전자납부, 모바일 앱, 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