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주최한 근로시간 유연화 세미나에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에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주최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세미나에서 "지난 6월 고소득·전문직 등에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하고 근로시간 총량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국민의힘 환노위와 정책위가 당 차원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 형태가 달라지고 있고, 인공지능(AI)이나 개발자들의 노동형태는 기존 제조 기반 근로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법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 기업 채용 공고를 보면 '주70시간 이상 격하게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우리 정부는 걸맞은 대응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노동법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노동시간 유연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은 건강권 확보와 정당한 보상"이라며 "저희가 과거 공장 시대 노동법처럼 노동시간만 많이 투입해 결과를 나오게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노-사 선택권 강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중소기업 AI 실용화 교육 및 핵심 실무인재 양성 ▲성과보상의 선순환 시스템 마련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하기 위해선 근로시간 유연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추후 여야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재 1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연장근로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늘리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근로시간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