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대·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벌어지고 근속기간 1∼3년 차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월평균 소득에서 대기업 월평균 소득을 나눈 값은 50대 초반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감소해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29세(65.2%)에서 40∼44세(49.4%), 50∼54세(42.4%)까지 감소했다.
이같은 소득 격차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정체 현상에서 비롯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0∼29세 기준으로 35∼39세는 47.1%, 50∼54세는 52.0% 증가해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소득이 거의 오르지 않는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령별 소득 비중 차이는 35∼39세 31.8p에서 50∼54세 81.6p까지 확대됐다.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해 특히 소득 상승이 더딘 연령도 있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 2020년 69.5%에서 2023년 72.4%로 2.9%P 증가해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격차가 완화됐으나, 같은 기간 근속기간 1∼2년은 소득 비중이 2.6%P(67.1→64.5%), 2∼3년은 3.1%P(65.1→62.0%) 감소해 근속기간 1∼3년 근로자의 대·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별 월평균 소득은 근속기간 1년 미만 기준으로 1∼2년은 41.3%, 2∼3년은 49.3%, 3∼5년은 57.3% 증가해 근속기간 1∼5년 사이에 증가 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속기간별 소득 비중 차이는 1∼2년 17.5p에서 10∼20년 54.2p로 근속기간 20년까지 계속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4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목돈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7월 말 기준 4만1552개사에서 11만9374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가입 비중은 소기업과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29인 이하 소기업은 3만4823개사에서 7만4942명이 가입해 전체 가입기업의 83.8%, 전체 가입 인원의 62.8%를 차지했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46.7%가 최근 3년간 핵심 인력 이직으로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요즘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핵심 인재 유출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R&D, 인공지능(AI) 직무에 종사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도입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지원사업 연계 강화 등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