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지하철역 인근에서 말다툼하다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 연합뉴스
3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10분께 지하철 7호선 자양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뒷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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